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길 열었다 머니투데이 원문 송민경 (변호사) , 안채원 인턴기자 입력 2018.10.30 14: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