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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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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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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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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지 5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이춘식(94)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4가지라면서 △일본 패소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지 △구일본제철 채무가 신일본제철에 승계됐는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신일본제철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등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한국·일본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또 이미 대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원고들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일본제철의 거짓 꼬임에 넘어가 강제징용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다. 2008년, 2009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국내의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1·2심 법원은 일본제철과 1950년 회사분할로 쪼개졌다가 1970년 재결합 등을 거쳐 설립된 신일본제철을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없고, 이들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고, 1965년 박정희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라고 봤다.

이후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로 내려졌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원고 4명 가운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 3명은 별세하고 이씨 단 한 명만이 남아 이날 선고를 지켜봤다.

송민경 (변호사) , 안채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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