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숨진 원생 유족들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에게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제계약상 보상의무가 있는)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당시 3세였던 원생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눌렀다가 질식사하게 했다.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어린이집과 4억원 한도의 공제계약을 맺은 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보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약관 상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액수를 제한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