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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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피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이원범)는 16일 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항소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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