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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남친이랑 복권 샀는데"…혼자 21억 대박 터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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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자친구와 함께 복권을 각각 샀다가 혼자 1·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첨금은 총 21억원6000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등과 2등에 한꺼번에 당첨된 A 씨의 소감이 올라왔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하고 있다는 A 씨는 지난달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A 씨는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고, 남자 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고 한다.

얼마 뒤 남자 친구와 또 데이트를 하다 복권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난 그는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눈을 믿을 수 없었다.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것.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 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면서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이 아직 없다는 그는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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