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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아이돌이 남긴 술을 팬에게 서비스로 준 술집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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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아이돌 가수가 남긴 술을 팬들에게 제공해 논란이다.

지난 14일 온라인에는 부산에 있는 술집에서 유명 아이돌 멤버가 남기고 간 술을 팬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가수가 남긴 술을 서비스로 받았다"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있었다. 직접 술집의 소셜미디어에 사실 내용을 확인하자 "서비스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장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해서 서비스로 준 것이니 괜찮다"라는 의견과 "음식물 재사용이니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손님이 남긴 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법을 어기는 행동일까.

매일경제

[사진 = 소셜미디어 캡처]


식약처 관계자는 "도수가 높은 주류의 경우 잔으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병에다 보관했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병에 보관했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원형이 보존되거나 뚜껑 있는 그릇에서 손님이 덜어 먹거나 용기에 든 예외 식품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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