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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정위 국장급 간부 업무배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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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부하직원 '갑질' 의혹을 받은 한 국장급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무너진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간부들을 연이어 직무정지 시켜 내홍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A국장의 '갑질' 행태에 대한 신고 내역을 보고받고 사실조사를 위해 A국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해당 국의 과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최근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신고센터에 A국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구체적 신고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월권' 논란을 불렀던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와 달리 이번 A국장의 직무 정지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근거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놓고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직무정지 시점을 두고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신뢰추락을 일부 국·과장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한 직원은 "조사를 하더라도 국감이 끝나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감에 임박해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논란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위원장이 며칠 전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감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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