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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2018 국감] 편의점, 유통기한 미준수 등 위법 건수↑…CU 376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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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약 3배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2014년 대비 약 3배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편의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은 CU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지난 6월 기준 172건에 달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로 376건을 기록했다. 뒤이어 GS25(340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위드미(36건)의 순이었다.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진열·판매가 가장 많았다. 총 54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125건)의 48.8%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28.3%),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1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전체의 75.1%(847건)를 차지했으며, 시정명령은 7.8%(88건)이었다. 영업소 폐쇄와 고발은 각각 12.1%(137건), 1.7%(19건) 수준이었다.

기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 적발 건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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