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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배짱영업 1등 대한항공·아시아나…소비자분쟁 조정 거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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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 ◆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해온 기업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위로 꼽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해도 이를 거부하고 법원으로 가는 식인데 지루한 법적 절차에 소비자는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조정 거부 건수로 전체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이 1위(25건), 아시아나항공은 2위(16건)에 올랐다. 또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저비용항공사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업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해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 목적물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자력 구제를 받아야만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을 공개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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