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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감 2018]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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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최근 11개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을 금융위와 별다른 상의 없이 변경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한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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