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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대법원 국감,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로 가벼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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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0여분간 여야 설전 끝에 10분간 정회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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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야당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7분께 국정감사가 시작된 뒤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기 전부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회의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법원장 지명 뒤에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제청하거나 지명해, 사법개혁 미명 아래 법원을 사조직화했다.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퇴장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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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을 존중한 관례이다. 특히 정치편향이란 이유로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라면 야당 말대로 사법부마저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다 거론한 내용을 국감에서 반복한다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조응천 의원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직접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운영위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까지 불러서 증언을 듣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미 정해진 대법원의 기관증인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일반증인으로 다시 출석 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당 합의가 없었던 터이니,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자”고 못을 박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각 당 한두 사람씩 질문을 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말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 말미에 대법원장이 최종 답변을 할 때 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 말미에 답변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거론한 사안은 수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국감 말미에 질의응답을 하자는 것도 결국 국감과 마찬가지가 된다. 삼권분립인 만큼 원칙을 지키자”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인사말 하실 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포함해 말해달라. 인사말에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마무리 말씀에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덧붙여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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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대법원장의 증언이 불발된 채 논란 50여분 만에 김 대법원장이 예정된 인사말을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말 도중 퇴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인사말 말미에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마무리 답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회의는 정회됐으나, 10여분 뒤 재개된 국감은 대법원장 증언 문제 등에 대한 별다른 추가 언급이나 논란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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