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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4·3유족들 거리로 나섰다…‘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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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3유족회·70주년 기념사업위, 9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각 정당 지도부 약속 어디로 갔나”…개정안 발의 9개월째 미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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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20일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서 양근방(86·당시 18)씨가 형제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집으로 들이닥친 토벌대의 총에 맞았다. 둘째 형과 사촌 형, 오촌 형 등 7~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양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형수는 인근 초등학교에 끌려가 다른 주민과 함께 학살됐다. 숨어다니던 양씨는 이듬해 4월 귀순했으나 인천형무소로 끌려갔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양씨는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피해자 17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9일 오전 9시, 양씨는 휠체어에 앉아 제주시청 앞에 나왔다. 그의 휠체어를 또다른 4·3 유족이 밀었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뒤따랐다. 이들은 모두 4·3 유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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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유족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2㎞ 남짓 떨어진 관덕정 광장까지 1시간에 걸쳐 거리행진을 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족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70주년 추념식을 전후해 각 정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덕정에 도착한 이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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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의문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3건으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수형인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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