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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경찰, ‘풍등’ 날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저유소 존재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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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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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린 ㄱ씨에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쯤 화재가 난 저유소 인근의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높이 60㎝ 크기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후 ㄱ씨는 풍등이 300m 가량을 날아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54분쯤 탱크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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