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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폭설에 무너진 부실한 공장 지붕’, 시공업자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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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명 죽거나 다친 ‘2014년 울산 폭설’ 사건

부실시공한 업자·건축사·구조기술사 등 처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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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울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하면서 10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공장 지붕을 부실 시공한 시공업체 대표와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철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ㅊ(50)씨 등 시공업체 대표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4명이 낸 상고를 기각해,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ㅊ씨 등은 2010~2011년 울산 북구에서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의 기둥과 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정한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 두께로 시공하고, 볼트도 설계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이 공장 지붕에 시공한 두께의 철판은 정부가 정한 적설 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2014년 2월 울산에 12.7㎝의 폭설이 내리면서 이들이 시공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잇따라 무너졌고,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ㅊ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건축구조설계사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사고 공장의 공장장과 건축사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애초 구조계산서와는 다르게 주 기둥과 보에 강도가 떨어지는 강판을 사용해 법이 요구하는 적정하중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공장 지붕이 붕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장장 등 3명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ㅊ씨 등은 공장 붕괴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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