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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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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애인 학대②]

고발된 인터넷 방송인, '장애인 학대'로 벌금 200만 원 전력

"장애인 학대 영상 수익, 벌금보다 높아…경고 효과 없어"

"지적장애인 동의했더라도 학대 행위 정당화 불가"

편집자 주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이용해 자극적 영상물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새로운 장애인 학대·착취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장애인 학대·착취물로 지목된 영상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영상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학대·착취물 제작·유통을 막을 제도적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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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고발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7년 전에도 장애인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 유사 행위가 되풀이되는 걸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로 고발된 유튜버…7년 전 같은 혐의로 벌금형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당한 유튜버 3명 중 1명인 김모(28)씨는 7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모욕·비하 발언을 하고, 벌을 서는 자세로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7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이번에 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예모씨, 박모씨와 함께 장애인 학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인 학대, 처벌 가능하지만…"벌금 200만 원, 재발 방지 안 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장애인 인권 지원 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2017년 당시 김씨 고발 사건 대리를 맡았던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벌금 200만 원은 재발 방지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경고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들이 장애인 학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장애인 모욕과 정서적 학대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계속해 벌어지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 최모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모욕하고 장애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가 인정됐지만, 벌금 150만 원에 그쳤다.

2021년 8월, 인터넷 방송인 백모씨의 경우 지적장애인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백씨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운 채 기어가게 하는 등의 학대를 반복했다.

유튜버 해명 나섰지만…전문가들 "사회윤리 벗어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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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예씨가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일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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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버 예씨는 '강요는 없었고, 후원 유도를 위한 출연자의 자의적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입장을 담은 영상을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 만으론 그가 올린 영상 내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사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해도 영상 공개의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기반된 것인지 등 따져봐야 할 게 많고, 이와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성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는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 착취 의혹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예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영상에서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 회, 75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 게시 됐던 영상은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진 볼 수 있었지만, 10일 현재 사라진 상태다. 예씨의 영상에서 또 다른 출연자는 벌레를 먹기도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의 (촬영) 동의 여부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출연자가) '돈 벌게 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그들이 처한 취약한 지위에서 나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변호사도 "지적장애인일 경우 동의했다고 해서 그 동의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씨 외에 고발 대상이 된 또 다른 유튜버의 영상 중에는 지적장애인에게 몰래 변비약을 먹이는 영상도 있다. 지난 4월 유튜버 박씨의 영상에는 지적장애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가 "변비약 10개를 빻아서 준비해 왔다"며 조리 중인 라면에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여성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유튜버와 함께 있던 다른 출연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는 "지적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요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돈 주고 동의만 받으면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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