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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마 흡연 혐의' 허희수 SPC 부사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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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허희수 전 SPC 부사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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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밀반입하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0) 전 SPC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SPC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30)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9000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고,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교포인 이씨는 허 전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허 전 부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목적은 흡연이지, 마약류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부사장은 이날 수의(囚衣)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집행유예 선고 직후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69)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2007년 SPC그룹 소속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다. 2016년에는 미국의 유명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부사장이 구속된 이후 SPC그룹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사과한다"며 "허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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