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jjun****)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취범죄는 음주운전처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남성이라 밝힌 또 다른 네티즌(popo****)이 사건을 두고 '여성들이 성범죄 때문에 분노하는 게 공감된다'며 '하루 빨리 성범죄 형량이 강화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자 '무죄추정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박이 이어지며 젠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