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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심·무시 화나”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한 50대…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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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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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56)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1시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ㄴ씨(76)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지난 2월 지역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ㄴ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와 ㄴ씨는 범행 20일 전인 지난 4월25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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