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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대책]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늘어나고 카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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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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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특별대출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기금을 2조원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크게 늘린다. 5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도 있다.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높이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주권 또는 퇴거를 보상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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