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법안 조속 통과” 국회의 자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미투법안’ 130건 중 처리 0건에

“안희정 무죄면 대한민국 유죄”

‘국회 손놔 빌미줬다’ 비판·반성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며,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엔 올해 초 ‘미투운동’ 이후 130여건의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21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여가위 회의에선 안 전 지사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라고 말했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당한 것이 미투운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이번 선고는 미투운동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참담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입법 미비’를 무죄 선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은 점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지만, 저 스스로도 사법부 판단에 빌미를 줬다는 데 반성했다”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의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 여가위 의원 전체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각급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미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엔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 민스 노 룰’(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하면 처벌)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를 무죄 근거의 하나로 언급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