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다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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