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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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패와 선거 부정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하는 야당 정치인 구속 수사는 막고 보겠다”는 민주당 기조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적잖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날 신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이 불참했다. 찬성표(93명)가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에 미치지 못해 여당에서 최소 11명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소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체포 동의안 표결은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표결에 앞서 신 의원 체포 동의안 요청 설명을 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이 SNS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김 차관 설명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선 “짧게 해요” “말조심해요” “그만 해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신상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저는 아직도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리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그는 지난 4월에 자신이 돈을 다 받았다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없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100여 단톡방에서 오가는 얘기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인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신 의원은 미소를 띠며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 그는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신영대 의원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무기명으로 진행한 이번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이다 보니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표 단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표결 직후 “불체포특권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내부 단속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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