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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당] '재판 거래' 의혹, 박근혜·양승태 겨누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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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장관 그리고 당시 현직 대법관이 '3자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김기춘, 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소송 '지연' 요구한 정황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06/NB11680706.html

검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 사법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날 무슨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요. 검찰은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3년 12월 1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일요일 오전입니다. 종교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저는 일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아마도 '동물동장'과 '신비한TV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는 주인인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리고 차한성 대법관이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한성 대법관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뤄달라"는 등의 정부의 입장을 강요한 자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윤병세 장관의 요구로 자리를 주선했고, 또 외교장관이 설명하는 자리였지, 강요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직접 차한성 대법관에게 전화를 해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기춘과 차한성의 특별한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2008년 2월 22일) :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기춘 위원입니다. 차한성 후보자께서는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이래 그동안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한성 대법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위원장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퇴임했죠. 임명 당시 법조계에서는 "행정처에 오래 근무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판결 성향도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김 전 실장은 "후보자의 병역,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3자 회동 참석자인 김기춘, 윤병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마친 만큼, 조만간 차한성 전 대법관도 소환해 당시 만남의 정확한 내용과 성격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2013년 12월 3자회동이 있은 후 강제징용 소송은 대법원 캐비닛에 들어가 5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2010년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유엔대표부에 판사가 파견이 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의 3자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확대시켜 달라는 거래를 요청했고, 그 주무기관인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3자가 담합하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추진하고있던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 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그 외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가지고…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도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이면합의도 새롭게 드러났기도 했죠. 게다가 일본의 눈치를 봤던 강제징용 소송은 재판이 지연되는 5년 동안 피해자 9명 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현직 부장판사를 또 소환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박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담은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과의 상관관계 분석,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 등도 박 판사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박모 씨/창원지법 부장판사 :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양 대법원장님한테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박 판사는 이렇게 침묵했지만,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대법원장 보고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내렸던 임종헌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을 조사한데 이어 오늘은 당시 부회장과 대변인을 지낸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영희/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제가 대변인 할 때 사실은 대법원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이번에 사법 파동 관련해서 나온 문건을 보니까 상당히 경악할만한 수준이었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리고 '다시는 변협하고는 존중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제징용 소송처럼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거래 의혹이 선명해지고 있고, 또 판사 뒷조사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판사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만큼 소위 사법농단 의혹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재판거래 의혹 실체 드러내나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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