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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권위 “국토부 장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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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바우처택시 운영 활성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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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임차(바우처)택시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콜택시를 먼저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후 장애인 콜택시의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전국 161개 시·군에서 2932대(법정기준대수 2327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 문제로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용자 유형별로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행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의 일정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 배차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의 국비가 지원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과 여건에 따라 교통 약자가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국고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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