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재명, 녹취파일 파문에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 의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5일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 측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씨는 당사자의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한 것이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