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씨는 당사자의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한 것이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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