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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아"…野, 3차 정권 퇴진 장외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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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첫 공개 발언…"이 나라 주인은 尹·김건희·명태균"

박찬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조국 "윤석열 파면이 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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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정권퇴진 집회는 지난 2일·9일에 세 번째다.

이날 집회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열린 첫 집회인 만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전날 있었던 1심 선고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다.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생 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에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는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이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다"며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랐고, 그 이상 바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에 대해서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질책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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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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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마무리 한 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정권 퇴진 촉구 시민 행진도 진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시민행진에 앞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그리고 검찰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한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추락하는 정권에는 날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국민을 내팽개친 자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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