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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4명 사상'… 무면허 과속운전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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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과속을 하다 앞서가는 차를 추돌해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박성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3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약 16㎞ 지점에서 양산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154㎞의 속도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SUV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SUV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10대 딸이 숨졌고, 운전자와 나머지 가족 2명도 2주~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은 자신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당일 저녁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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