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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MB정부 당시 '노조와해' 혐의 이동걸 경남지노위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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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 받자 국가공무원법 등 근거로 즉각 직위해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조분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이동걸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위해제됐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날 직위 해제됐다. 고용부는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상황을 통보 받았으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는 비위행위의 범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동걸 위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2011년 11월 출범한 제3노조인 국민노총에 자금을 대고 조직적인 노조분열 공작을 펼친 혐의,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와해공작을 벌이려했던 정황 등에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과 함께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국 등을 전격 압수수색,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등을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심판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공정성이 의심 받으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전격적으로 지위해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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