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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부, 보편 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하반기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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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기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보편 요금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가 연내 국회 법안 통과를 통해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편 요금제란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2만원대의 가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 요금제를 무조건 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출시 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도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만 한다. 1위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2,3위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를 뺏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KT는 보편 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자 3만원대에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베이직 LTE 요금제를 출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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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보편 요금제 규개위 통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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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보편 요금제 규개위 통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 법안은 작년 6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나왔다. 이때 같이 제시된 것이 선택약정 25%할인과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다. 보편 요금제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말에 열릴 예정인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 요금제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규개위의 심사를 일단 넘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 법안 제출시 규개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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