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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BIS "핀테크 품으면서 규제하라"…구체적 감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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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인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최근 급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BIS는 21일(현지시간) 관련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핀테크산업의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며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IS는 먼저 핀테크확산으로 가져올 리스크로 △금융 리스크(유동성 및 신용 문제) △사이버 리스크(사이버공격과 해킹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리스크(핀테크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 임의 활용) 등 3가지를 꼽았다.

BIS는 이 같은 리스크를 가져올 핀테크가 과거의 금융과는 달리 산업과 국경을 초월해 금융거래를 구현하고 있는 만큼 대응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정책도 범정부, 범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만이 아니라 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되는 부처나 당국이 힘을 합쳐 단일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의 영역이 국내만이 아니라 송금과 결제 등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금융감독당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IS보고서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의 핀테크 규제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관련, 리스크 기반과 사이즈 기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리스크 기반으로 규제 및 감독에 나설 경우 개별 핀테크기업의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리스크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규제를 가하면 된다.

사이즈 기반일 경우 핀테크기업의 매출과 거래량 등 외형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대형 핀테크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핀테크산업과 관련한 감독정책적이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핀테크전문인력 확보 △금융감독당국의 핀테크관련 혁신 지식의 확보 및 교류 △중앙은행 차원의 핀테크 기술 개발 및 확산 △핀테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적 노력 △주요사안에 대한 뚜렷한 선긋기 등을 제시했다.

핀테크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정부가 최근 암호화화폐에 대해 취한 규제방안과 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처방인 셈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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