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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인천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왜 필요한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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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발생 및 피해액 등이 대형화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회장 4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공제 가입률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인천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21일 개최했다.전통시장 점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 화제공제사업>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임.

화재공제 전문상담사는 화재공제 가입이 왜? 필요한지, 가입을 하면 우리들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인회장을 대상으로 현장감있는 사례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한도별 공제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화재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올해 인천중기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인식개선 활동 중 「1점포 1소화기 갖기 캠페인」활동 내용과 타 전통시장으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2곳)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래내 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점포별 소화기 위치확인과 내용년수가 경과된 소화기를 대대적으로 전면교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새로 입주한 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화분선물에서 소화기로 선물하는 등 상인회 차원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석바위시장 상인회장은 "상인회 차원에서 매월 1회 소방훈련과 소화기 작동법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화재예방활동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며, "타 시장에서도 소중한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안전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중기청 박선국 청장은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을 명확히 해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성 및 관리 강화에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했다."면서, "향후,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에 대해 시설현대화, 주차장, 경영혁신사업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화재공제 인천지역 가입실적이 현재 137개 점포로 매우 저조해 향후 상인회를 중심으로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주2회 화재공제 현장홍보를 실시해 연말까지 화재공제 가입 점포를 1,100개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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