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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합동조사단 출범···MB·최순실 첫 타깃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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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으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2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이 임명됐다. 검사 3명을 포함해 각 기관에서 온 전문인력 17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됐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거래를 통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재산도피·은닉 행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밀접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련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관계기관 협업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합동조사단 설치로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재산 등이 합동조사단의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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