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0 (월)

[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최소 11차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압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최소 11차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압류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조사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여러 교통 법규를 어기고 제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수차례 압류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인수한 캐스퍼 차량입니다.

지난해 6월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지난해 11월 압류됐다가 12일 뒤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4월 다혜 씨로 명의가 바뀐 뒤에도 신호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됐습니다.

다혜 씨는 최근, 이 캐스퍼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직전에도 신호 위반과 7시간가량 불법 주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1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에서는 과태료 체납으로 최소 9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6월 주정차 위반을 시작으로 통행료 체납,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며 차량 압류와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 차량 2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최소 11차례.

과태료 처분은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당시 다혜 씨가 직접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4차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다혜 씨 명의로 이전된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또 쏘렌토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당시 명의는 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었지만, 당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라 다혜 씨를 포함해 가까운 사람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두 차량은 각각 올해 5월과 8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5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다혜 씨를 입건한 경찰은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문재인 #문다혜 #교통법규 #과태료_체납 #차량_압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