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ㄱ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3분쯤 인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 집에서 이 가게 사장 ㄴ씨(54)를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건물 1층에 있는 이 치킨 집은 가게 안에서 숯불 바비큐를 하면서 닥트시설을 설치, 3층으로 연기를 뺐다. 그러나 이 연기는 바로 옆 건물 5층 ㄱ씨 집까지 들어갔다.
ㄱ씨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치킨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날은 술을 마시고 두 차례 치킨 집을 찾아가 “바비큐 연기가 심하다”며 항의했지만 ㄴ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ㄴ씨를 죽이려고 했다고 자백했다”며 “ㄱ씨는 ㄴ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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