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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안전모·안전화 안주고 작업 지시"…직원 추락사망 업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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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B씨(49)에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상부에 올라가 유류 입고량과 잔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B씨가 작업 중 추락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은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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