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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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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 포함안돼" 주말 근무 2배 아닌 1.5배 임금지급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문제가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복할증이란 주말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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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ㆍ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에도 해당한다면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68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월 국회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데다, 이번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놓으며 중복할증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있을 주말근무 수당과 과거에 있었던 주말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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