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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애플, 위치 정보 수집 배상해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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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용자 정보 유출 안돼"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코리아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 4 등 일부 기기 사용자들이 위치 정보 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 위치 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정보 등이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재판에서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위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상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며 "외부 유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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