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에서 자면 안돼?"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묻고,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등 12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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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작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묻고,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등 12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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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성희롱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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