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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나 좀 집에서 재워줘”…동료 성희롱한 해경 파면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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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마크.


동료를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경 A씨가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를 언급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그동안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며 “당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지나친 징계여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B씨 미혼 여성”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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