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료로 지워주기 위해 설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지원센터에는 3주 만에 238명이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문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골든타임은 일주일"이라고 한다. 한 사이트에만 올려도 여러 사이트에 실시간 공유하는 프로그래밍이 있는 성인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른 사이트에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진다는 것이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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