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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진침대 7종 수거명령…"방사선 기준치 최고 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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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94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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