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3시58분부터 4시44분까지 119에 11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119 대원이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 안에 조카들이 있다”며 긴급 구조 상황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46분간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다른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성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 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중 비긴급으로 분류되는 단순 문 개방 신고의 경우에는 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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