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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술 취해 11차례 119 거짓전화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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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에 거짓 전화를 하고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모씨(28)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3시58분부터 4시44분까지 119에 11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119 대원이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 안에 조카들이 있다”며 긴급 구조 상황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46분간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다른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성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 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중 비긴급으로 분류되는 단순 문 개방 신고의 경우에는 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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