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해외 주재하며 IT 관련 외화벌이 활동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
정부가 26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명단.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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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한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원과 기관을 26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박흥룡 등 14명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이다. 이들은 중국의 선양·단둥·옌지·충준·다롄과 적도기니 등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관련 외화벌이 활동을 했다. 외교부는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라며 “그 산하 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한 신정호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가 최근 발간한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진행하려면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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