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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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대한항공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40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20대 보안검색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서편 신분확인대가 혼잡하니 대기인원이 적은 동편 신분확인대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하자 그 자리에서 B씨의 명함을 촬영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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