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검찰, 이화영 2심 선고 결과 불복 상고…"법리 오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이날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측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징역 9년 6월)과 비교해 1년 10월 줄어든 셈이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건 물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모든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쌍방울 측이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1월(뇌물 공여 7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각 1년, 3년간 유예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