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로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김학수 증선위원(감리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감리위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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