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 항공기 사고 대응 3차 브리핑
“관제사-조종사 교신내용 초동으로 확인”
“음성기록장치도 현장 상황 따라 수거 예정”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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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관제탑이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준 지 1분만에 조종사가 메이데이(구조요청)를 외쳤고, 그 후 2분 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내 비행기록장치(FDR)을 확보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종실음성녹음장치기(CVR)까지 추가로 수거해 구체적인 사건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방금 관제기관과 조종사 간 교신내용을 초동으로 확인했고 세부적인 건 꼼꼼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파악한 사고수습 및 구조상황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117명이 사망했고, 구조자 2명은 각각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조위 소속 조사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62명이 동원돼 사고를 수습 중이다. 또한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주 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경위로는 여객기가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줬다고 한다”며 “얼마 안 있어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고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 항해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두 가지 중 비행기록장치는 사조위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그러한 부분은 사고 원인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실장은 ‘01번 활주로와 19번 활주로의 길이가 같나’라는 질문에 “같은 길이이고 방향에 따라 번호만 부여한 것이라 물리적으로 다른 활주로가 아니다”며 “(무안공항) 활주로가 2800미터 길이이고 그 전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던 공항이라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안국제공항이 17년 만에 정기 국제선을 개항한 만큼 사전 위험요소는 없었는지 묻자 “갑자기 휴지기에 있던 공항에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내선, 국제선 할 것 없이 운항해왔다”며 “항공사가 무안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고 항공사업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2019년 3월부터 해당 직책을 맡아 비행시간 6823시간 정도의 경력이 있고, 부기장은 지난해 2월부터 직을 맡아 1650시간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현재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법이나 정비규정들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블랙박스가 입수됐으니 현장에 파견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본격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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