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개정된 하도급법이 복잡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하도급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조정 합의권을 보면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 하도급법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 대기업 (원 사업자)은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출처=뉴시스 |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만큼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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