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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 가능해져...7월부터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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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임금 인상분 등 납품단가 현실화 신청·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보면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비용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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