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 가능해져...7월부터 법적 보장 조선비즈 원문 박지환 기자 입력 2018.05.14 14: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